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7년 (문단 편집) == 2017년 4월 10일 - 증인: 노광일·서증 == 2017년 4월 10일 공판기일에는 특검이 기소한 [[안종범]]의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안종범]]은 혐의를 부인했고, 직접 마이크를 잡아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협조를 요구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저와 가족을 놓고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과정에 한 번도 빠짐없이 변호인의 입회했다"며, "[[안종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수수방관했다가 조서에 서명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JTBC]] 심수미 기자에게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줘 [[갤럭시 탭 8.9|태블릿 PC]]를 가져가게 했다"고 알려진 [[더블루K]] 사무실 소재 빌딩 관리인 노광일 씨였다. 노광일은 "내가 [[더블루K]] 사무실 출입을 허락한 사람은 심수미가 아니라 김필준[* [[JTBC]]의 2년차 기자]]이었다"고 증언했다. [[변희재]]가 주장했던 것을 법정 증언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필준에게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손석희]] 사장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봐서였다"고 증언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취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측 [[이경재(법조인)|이경재]] 변호사는 "노광일은 [[정의당]] 당원이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인이 왜 건물주와 임차인 허락 없이 자의적인 정치적 잣대로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가져가게 놔두는 것이냐"고 노광일을 질타했다. 노광일은 이를 순순히 인정하며 "단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심수미가 가져왔든, 김필준이 가져왔든, [[갤럭시 탭 8.9|태블릿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JTBC]]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독수독과이론]]의 적용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